안녕하세요.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그대로 내도 되는지 오늘 글로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10월 초면 국세청에서 부가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라니 내셨던 사장님들 많으시죠?
먼저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원칙상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50%로 정해지고,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직전기 대비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왜 직전기 대비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우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직전기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례로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사장님은 꽃집을 운영중인 사장님입니다. (저희 친 삼촌입니다.)
꽃집의 특성상 매출이 상반기에 몰려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가정의 달 등이 상반기에 포진되어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반기 매출은 상반기에 비해 적은 편이죠. 그런데 10월 고지서는 7~9월분이고, 고지세액은 매출이 몰렸던 1~6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6월 공급가액이 6,000만원이고 7~9월 공급가액이 1,800만원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1/3인 2,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장님들은 예정고지세액이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더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장님들의 자금 흐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고지되어 납부하신 몇백만원 때문에 영업에 있어 불리한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더 낸 세금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되지만, 그때까지 그 돈이 묶여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장님들은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2. 예정신고기간에 대형 설비의 도입이 있는 경우.
- 설비도입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이 예정고지세액이 직전기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위와 마찬가지로 직전기 대비 매입이 많아지면, 매입세액이 많아져서 공제를 더 받아야하는데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매입세액이 덜 반영되어 납부하셔야 할 세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 매입으로 이번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여기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라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는데요! 조기환급은 사업 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늘린 경우 등에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부가세를 미리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위 두가지 사례가 이해되셨나요?
짧게 요약하자면,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50%로 산정되어 실제 매출과 매입과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매출 부진이나, 대형 설비 등의 큰 매입이 있는 경우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 법령을 검토해볼게요.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 법령
■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납부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 예정신고 선택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① 사업부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부진 요건은 예정신고기간(3개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② 조기환급: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시행령 제107조)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될 때만 예정신고가 가능한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어든 경우는 적용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매입도 마찬가지구요.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지서 금액은 내지 않고 신고한 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적용 대상
그럼 이 예정고지납부 적용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다시 말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은 고지 없이 반드시 예정신고해야 하는 것이고요.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를 받기 때문에 이 글의 10월 예정고지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
매출 감소나 대형 설비 투자가 있었다면 고지서대로 내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올해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까지이니 서둘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글: 김동욱 세무사 · 작성일 2026년 10월 24일